확정일자 받는 곳
| 어디서 | 수수료 | 메모 |
|---|---|---|
| 주민센터(읍·면·동) | 600원 | 전입신고와 같이 하기 쉽습니다 |
| 등기소·법원 | 600원 | 방문 |
| 인터넷등기소 | 화면에서 확인 | 「전자확정일자 신청」 메뉴,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|
| 주택 임대차 신고 | 없음 |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|
확정일자는 집이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고, 방문 수수료는 600원입니다.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입주와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·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
확정일자는 왜 받나요?
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판 돈을 순서대로 나눠 갖습니다. 입주·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세입자는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).
입주와 전입신고만으로 생기는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(같은 법 제3조).
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?
-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
-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
- 지역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구,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
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.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(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). 신고 방법은 정부24 「주택 임대차신고」에 있습니다.
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은?
기초생활수급자, 등록된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(선순위 유족 포함), 참전유공자 등은 면제됩니다(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