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고 하는 법

이사한 날을 고르면 마감일이 나옵니다.

늦어도 이날까지 — 이사한 날을 첫날로 세어 14일째입니다.
정부24 온라인주민센터 방문
누가본인만본인 또는 대리인
필요한 것정부24 로그인신분증(대리인은 위임장도)
수수료없음없음
처리즉시(근무시간 안에 3시간)

정부24 전입신고 바로 가기

핵심 답

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합니다.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, 어느 쪽이든 수수료는 없습니다.

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.

자세히 알아보기

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(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). 실제 금액은 시·군·구가 정합니다.

세입자는 왜 서둘러야 하나요?

집에 들어가 살고(인도) 전입신고까지 마치면,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 자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(대항력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).

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까지 챙기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. 확정일자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.

방문할 때 무엇을 챙기나요?

  •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, 유효기간 안)
  • 함께 옮기는 가족의 신분증 — 배우자·직계가족이면 신고하는 사람 것만 있어도 됩니다.
  •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두 사람 신분증

온라인으로 할 때 알아 둘 것은?

  •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을 거칩니다.
  •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, 재외국민은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.
  • 정부24 「전입신고+」로 전기요금·TV 수신료·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대상자의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새 집으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입니다(주민등록법 제16조). 이사한 날을 첫날로 세어 14일째까지 하면 늦을 일이 없습니다.

전입신고에 돈이 드나요?

수수료는 없습니다. 정부24 온라인으로 해도,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같습니다.

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?

주민센터 방문이라면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도 됩니다.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.

출처(확인 2026-10-21): 정부24 「전입신고」 민원 안내(내용 확인일 2025-12-09) · 주민등록법 제16조·제40조(시행 2025-07-22) 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.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.